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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4편 재판의 집행

군사법원법 제508조(사형집행명령의 기간)

①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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