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09조(사형집행의 시기)듣기 국방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령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