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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5편 전시ㆍ사변 시의 특례

군사법원법 제534조의10(심판관의 임명과 자격)

①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1.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

2. 재판관으로서의 인격과 학식이 충분한 사람

② 관할관의 부하가 아닌 장교를 심판관으로 할 때에는 해당 군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1.9.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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