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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5편 전시ㆍ사변 시의 특례

군사법원법 제534조의11(재판관의 지정)

① 재판관은 관할관이 지정한다.

②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이외의 관할관이 심판관인 재판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각 군 참모총장인 관할관이 심판관인 재판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1.9.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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