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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 사무규칙 › 제4장 기록

군사법원 사무규칙 제21조(기록의 공람)

① 기록의 접수공람은 하지 아니한다.

② 기록의 완결공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하고, 담임서기는 공람란에 담임이라고 표시한다.

1. 확정된 기록의 완결공람은 담임서기, 재판사무과장이 한다.

2. 상소된 기록의 완결공람은 담임서기, 재판사무과장, 재판장이 한다.

③ 공람은 제2항의 공람권자가 해당 공람란에 날인하는 방식으로 하고, 날인 시에 "전결" 표시는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람권자가 아닌 공람란은 빈칸으로 둔다.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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