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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 사무규칙 › 제4장 기록

군사법원 사무규칙 제22조(형사소송기록 등 송부)

형사사건 또는 치료감호사건이 완결된 때에는 담임서기는 지체 없이 사건기록과 재판서를 그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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