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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1절 수사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13조(압수ㆍ수색ㆍ검증의 참여)

Rules on Litigation Procedures in Military Courts, Article 113 (Attendance at Seizure, Search, or Inspection)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때에는 법 제235조에 규정된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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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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