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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1절 수사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14조(증인신문청구서의 기재사항)

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신문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1. 증인의 성명, 직업 및 주거(증인이 군인인 경우 소속, 계급, 군번)

2.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3.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

4. 증명할 사실

5. 신문사항

6. 증인신문청구의 요건이 되는 사실

7.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

[전문개정 2008.2.2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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