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3장 상소 › 제2절 항소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54조(변호인선임의 효력)

Rules on Litigation Procedures in Military Courts, Article 154 (Effect of Appointment of Defense Counsel)

원심군사법원에서의 변호인선임은 법 제433조, 법 제434조 또는 법 제436조의 규정에 의한 환송 또는 이송이 있은 후에도 효력이 있다.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in인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shall섈 remainr리메인 effective이f펙티v브 even이v븐 after애f프터 a어 remandr리맨드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3, 434, or오 4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