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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재심의 신청)

법 제16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1.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

2. 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위로금등 수령위임장(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부

4. 그 밖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1부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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