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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제4조(수수료의 납부방법)

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10, 2011.6.1>

시행 2011.6.1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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