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제5조(수수료의 면제)
Rules on Fees for Certificates of Military Schools, Article 5 (Exemption from Fe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1>
No fee shall be paid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1. Where a public official applies as necessary for his or her duties;
2.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2. Where other statutes have provisions for ex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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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6.1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