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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군수품의 관리 › 제2절 획득과 사용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반납)

①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군수품, 수선이나 개조를 필요로 하는 군수품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군수품으로 구분하여 그 군수품의 분류, 품명, 수량 및 현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이 「물품관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물품운용관에게 반납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1.6]

시행 2021.10.2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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