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군수품의 사용전환)
① 물품관리관은 반납명령을 할 군수품을 다른 물품운용관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그 군수품을 반납할 물품운용관에게는 인도명령을 하여야 하고, 그 군수품을 사용하게 될 물품운용관에게는 수령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반납명령을 한 군수품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보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군수품을 반납할 물품운용관에게는 인도명령을 하여야 하고, 그 군수품을 보관할 물품출납공무원에게는 수입명령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6]
시행 2021.10.2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