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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군수품의 관리 › 제3절 보관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통보)

계약담당공무원과 그 밖의 관계 공무원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구에 의하여 군수품의 수리 또는 개조에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군수품의 수리 또는 개조를 청구한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6]

시행 2021.10.2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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