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군수품의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리 또는 개조가 필요한 군수품의 품명과 수량
2. 수리 또는 개조의 시기
3. 수리 또는 개조의 내용
4. 수리 또는 개조에 관한 부대조건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9.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