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방부 소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함께 보기: 군수품관리법 ·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의2군수품의 구분 제2조전비품의 관리 제3조군수품의 분류 등 제3조의2군수품의 표준화제2장 군수품의 관리기관
제4조군수품 관리사무의 위임 등 제5조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 제6조물품관리공무원의 자격과 재정보증제3장 군수품의관리
제1절 통칙
제7조조달계획 제8조관리전환의 승인 제9조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 제10조국방부장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 제11조관리전환을 유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조관리전환을 유상으로 할 때의 대가 제12조의2재고관리 제12조의3군수품의 정비 등 제12조의4공통으로 사용하는 군수품의 관리제2절 획득과 사용
제13조획득을 위한 구매조치의 청구 제14조구매 외의 방법에 의한 획득 제15조삭제 제16조군수품의 청구 및 출납 제17조군수품 사용자의 명시제3절 보관
제18조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 제19조출납명령 제20조출납 제21조보관상황의 보고 제22조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제4절 처분
제23조물품관리관이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군수품 제24조불용 결정의 승인 신청 제25조불용의 결정과 폐기처분의 기준 제25조의2탄약 비군사화 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제25조의3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탄약의 폐기가 부적절한 경우 제26조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조치의 청구 제27조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승인 신청 제28조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경우 제29조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 제30조대여 또는 양도 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제31조대여 및 양도의 절차 제32조교환에 필요한 승인 등의 절차제5절 재물조사와 조정
제33조재물조사 제34조재물조사 주기 제35조재물조정 절차 제36조재물조정의 제한 제37조재물조정에 대한 사후보고 제38조재물조사의 그 밖의 방법제6절 자연감모
제39조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군수품과 자연감모율 제40조감모율 미달 자연감모의 보고 제41조감모율 초과 자연감모의 보고제7절 손ㆍ망실처리
제42조손ㆍ망실의 기록과 보고 등 제43조손ㆍ망실의 통보 제44조관급품의 손ㆍ망실 위험에 대한 보증조치 제45조관급품의 수득률 등 제46조수득률 등에 대한 통보제4장 책임
제47조판정의 청구 제48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등제5장 보칙
제1절 통칙
제49조법을 준용하는 물품 제50조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군수품제2절 전비품의 검사
제51조전비품검사보고서의 제출 제52조전비품검사위원회 제53조검사위원회의 구성 제54조위원장의 직무 제55조회의 제56조보고 제57조간사 제58조운영세칙 제59조검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제60조결산의 확인 제61조검사의 시행 제62조전비품의 검사 시기 등 제63조시정 등의 명령제3절 삭제 <2009.9.29>
제64조삭제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br>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br>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br>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br>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br>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br>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br>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br>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br>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