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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 제2절 전비품의 검사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전비품검사보고서의 제출)

국방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전비품을 검사하였을 때에는 그 검사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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