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2(군수품의 표준화)
① 국방부장관은 주요 군수품의 표준품목을 지정하고, 그 규격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품목의 지정 및 그 규격의 제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9.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① 국방부장관은 주요 군수품의 표준품목을 지정하고, 그 규격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품목의 지정 및 그 규격의 제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9.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