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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 제2절 전비품의 검사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55조(회의)

① 위원장은 검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회의 소집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검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은 자기 또는 4촌 이내의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9.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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