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6조(수득률 등에 대한 통보)
국방부장관은 제45조에 따라 적당량의 손모를 인정하는 관급품의 품종, 규격 및 수득률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 제3장 군수품의관리 › 제7절 손ㆍ망실처리
국방부장관은 제45조에 따라 적당량의 손모를 인정하는 관급품의 품종, 규격 및 수득률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