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5조(관급품의 수득률 등)
법 제25조에 따라 적당량의 손모(損耗)를 인정하는 관급품의 품종, 규격 및 수득률(손실을 제하고 실제 활용한 비율)은 국방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9.7.2, 2025.12.30>
[전문개정 2009.9.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 제3장 군수품의관리 › 제7절 손ㆍ망실처리
법 제25조에 따라 적당량의 손모(損耗)를 인정하는 관급품의 품종, 규격 및 수득률(손실을 제하고 실제 활용한 비율)은 국방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9.7.2, 2025.12.30>
[전문개정 2009.9.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