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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군수품의 관리 › 제4절 처분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양도의 보고)

①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군수품을 양도할 때에 영 제30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영 제27조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② 물품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소속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10.14>

[전문개정 2009.11.6]

시행 2021.10.2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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