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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 제3장 군수품의관리 › 제4절 처분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승인 신청)

①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이 법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에 따른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그 대여 또는 양도하려는 군수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2019.7.2>

1. 종류별, 품명, 규격, 수량 및 가액

2. 대여 또는 양도의 구분

3. 무상 또는 유상의 구분

4. 대여 또는 양도하려는 이유

5. 대여 또는 양도의 시기와 대여기간

6. 대여 또는 양도에 관한 부대조건

7. 대여 또는 양도를 받을 자

② 해병대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1.10.10>

[전문개정 2009.9.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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