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구매 외의 방법에 의한 획득)
물품관리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매조치로 군수품을 획득하는 방법 외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군수품을 획득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 제3장 군수품의관리 › 제2절 획득과 사용
물품관리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매조치로 군수품을 획득하는 방법 외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군수품을 획득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