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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군수품의 관리 › 제6절 자연감모 및 손ㆍ망실처리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자연감모의 보고)

영 제40조,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감모의 보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야 하며,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6]

시행 2021.10.2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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