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물품사용공무원 등의 손ㆍ망실 보고)
사용하거나 대여받은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군수품 사용자 손ㆍ망실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해당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6]
시행 2021.10.2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군수품의 관리 › 제6절 자연감모 및 손ㆍ망실처리
사용하거나 대여받은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군수품 사용자 손ㆍ망실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해당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6]
시행 2021.10.2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