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관리관의 손ㆍ망실 보고)
영 제4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관리관은 주임물품출납공무원 및 주임물품관리관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6]
시행 2021.10.2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군수품의 관리 › 제6절 자연감모 및 손ㆍ망실처리
영 제4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관리관은 주임물품출납공무원 및 주임물품관리관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6]
시행 2021.10.2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