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 제3장 군수품의관리 › 제7절 손ㆍ망실처리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손ㆍ망실의 기록과 보고 등)

① 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은 그가 보관하고 있거나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하고 있는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4조제1항 또는 「물품관리법」 제44조에 따라 군수품의 제조, 수리, 그 밖의 시공에 관한 계약으로 군수품을 대여하였거나 관급(官給)한 경우에 그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통보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관계 장부에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사실을 적어 현재량ㆍ현재액을 수정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품관리관이 그 관리하거나 관리를 위임한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물품관리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군수품의 관리행위를 한 경우

3. 물품관리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하여야 할 군수품의 관리행위를 하지 아니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⑤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을 때마다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통보의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9.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