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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수품관리법 › 제1장 총칙

군수품관리법 제4조(준용규정)

Military Supplies Management Act, Article 4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군수품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하는 것 외에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 제42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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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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