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제5조(관리사무의 통제)듣기 국방부장관은 국방관서와 각군의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 관리에 관한 제도와 사무를 통제한다.[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