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010호,202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91호,2016.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0호,2014.11.3>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0호,2010.5.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군수형자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