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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방부령 국방부 소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2.3
공포
2020.2.3 · 제01010호 · 타법개정
조문
198개

함께 보기: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차
  1. 제1편 총칙
  2. 제2편 군교도관의 직무
  3. 제3편 군수용자의 처우
  4. 제1장 물품 및 음식물 지급
  5. 제2장 자비구매물품
  6. 제3장 의료
  7. 제4장 종교와 문화
  8. 제4편 군수형자의 처우
  9. 제1장 개별처우
  10. 제2장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11. 제3장 작업 및 직업훈련
  12. 제4장 귀휴
  13. 제5편 사형확정자의 처우
  14. 제6편 안전과 질서
  15. 제1장 교정장비
  16. 제2장 포상과 징벌
  17. 제7편 가석방
  18. 제1장 가석방심사위원회
  19. 제2장 가석방 심사
  20. 제3장 가석방의 취소
  21. 제8편 교정위원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편 군교도관의 직무

제3조직무의 처리 등 제4조응급조치 제5조군교도관에 대한 교육 제6조군교도관회의

제3편 군수용자의 처우

제1장 물품 및 음식물 지급

제7조의류의 지급기준 제8조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제9조음식물의 지급기준 제10조임산부군수용자에 대한 특칙

제2장 자비구매물품

제11조자비구매물품의 종류 등 제12조구매허가 및 신청제한 제13조우선 공급 제14조제품 검수 제15조주요사항 고지 등 제16조교부금품의 허가

제3장 의료

제17조의료설비의 기준 제18조비상의료용품 기준

제4장 종교와 문화

제1절 종교

제19조종교행사의 종류 제20조종교행사의 방법 제21조종교행사의 참석대상 제22조종교상담 등 제23조종교물품 등의 개인 소지

제2절 신문ㆍ잡지ㆍ도서

제24조구독신청 범위 및 수량 제25조구독허가의 취소 제26조소유자 불명 도서

제3절 방송

제27조방송의 기본원칙 제28조방송설비 제29조방송편성시간 제30조방송프로그램 제31조군수용자 준수사항 등

제4절 서신수수

제31조의2서신검열 등의 대상

제4편 군수형자의 처우

제1장 개별처우

제1절 처우등급 심사

제32조처우등급 심사기준 제33조심사의 종류 제34조정기심사 제35조형기의 3분의 1 심사 제36조특별심사 제37조처우등급 제38조처우등급의 부여 제39조처우등급의 변경 제40조수형태도ㆍ실적 관찰표의 제출 제41조처우등급심사표의 관리 등 제42조처우등급 심사의 통지 제43조재수용 군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 등 제44조일반교도소 이송 시 통보사항

제2절 처우등급별 처우

제45조물품 지급 제46조봉사원 선정 제47조자치생활 제48조접견 제49조접견장소 제50조가족 만남의 날 행사 등 제51조전화통화 등 제52조교육ㆍ작업 등의 지도 보조 제53조개인작업 제54조외부 직업훈련

제2장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제1절 교육

제55조교육대상자 선발 등 제56조교육대상자 선발 취소 등 제57조교육ㆍ훈련과정 제58조검정고시반 설치 및 운영 제59조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제60조정보화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제61조군사교육훈련과정 제62조교육시간 등 제63조교과서 등의 대여 등 제64조교관 제65조교육평가 등 제66조상장의 수여 제67조비치서류 제68조교육실시결과의 보고

제2절 교화프로그램

제69조교화프로그램의 종류 제70조문화프로그램 제71조문제행동 예방프로그램 제72조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제73조교화상담 제74조교화프로그램 운영방법

제3장 작업 및 직업훈련

제1절 작업

제75조작업의 종류 및 시간 제76조작업종류의 변경 금지 제77조작업등급 제78조외부통근작업자의 선정기준 제79조선정 취소 제80조외부통근자 교육 제81조자치생활 제82조작업도구의 파손 등에 대한 변상

제2절 직업훈련

제83조직업훈련 직종 선정 등 제84조직업훈련 대상자 선정기준 제85조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 제86조직업훈련 대상자 이송 제87조직업훈련의 보류 및 취소 등

제4장 귀휴

제1절 통칙

제88조귀휴 사유 제89조귀휴 심사

제2절 귀휴심사위원회

제90조설치 제91조기능 제92조구성 제93조위원의 임기 등 제94조위원장의 직무 제95조회의 제96조간사 제97조귀휴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98조사실조회 등 제99조귀휴심사 보고

제3절 귀휴허가 후 조치

제100조귀휴허가증 발급 등 제101조귀휴조건 제102조동행귀휴 등 제103조귀휴비용 등 제104조귀휴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

제5편 사형확정자의 처우

제105조번호표 등 표시 제106조상담 제107조혼거수용 및 작업 제108조교화프로그램 제109조전화통화

제6편 안전과 질서

제1장 교정장비

제1절 통칙

제110조교정장비의 종류 제111조교정장비의 관리 제112조교정장비 보유기준 등

제2절 전자장비

제113조전자장비의 종류 제114조중앙통제실의 운영 제11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제116조거실에 있는 군수용자의 계호 제117조전자감지기의 설치 제118조전자경보기의 사용 제119조물품검색기 설치 및 사용 제120조증거수집장비의 사용 제121조녹음ㆍ녹화 기록물의 관리

제3절 보호장비

제122조보호장비의 종류 제123조보호장비의 규격 제124조보호장비사용 명령 제125조수갑의 사용방법 제126조머리보호장비의 사용방법 제127조발목보호장비의 사용방법 제128조보호대의 사용방법 제129조보호의자의 사용방법 제130조보호침대의 사용방법 제131조보호복의 사용방법 제132조포승의 사용방법 제133조둘 이상의 보호장비 사용 제134조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제135조군의관의 건강확인 등 제136조보호장비의 계속 사용 제137조보호장비 사용의 해제 제138조보호장비 착용 군수용자의 관찰 등

제4절 보안장비

제139조보안장비의 종류 제140조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 제141조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기준

제5절 무기

제142조무기의 종류 제143조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 제144조기관총의 설치 등 제145조총기의 사용절차 제146조총기 교육 등

제2장 포상과 징벌

제1절 포상

제147조포상

제2절 징벌

제148조규율 제149조징벌사유의 경합 제150조징벌의 부과기준 제151조징벌 부과 시 고려사항 제152조징벌대상자의 조사 시 준수사항 제153조조사기간 제154조징벌대상자의 처우제한 통지 제155조조사의 일시정지 제156조징벌의결의 요구 제157조징벌대상자에 대한 출석통지 제158조징벌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제159조집행절차 제160조징벌의 집행순서 제161조징벌의 집행방법 제162조금치 집행 중 생활용품 등의 별도 보관 제163조징벌 집행 중인 군수용자의 상담 제164조양형 참고자료의 통보

제7편 가석방

제1장 가석방심사위원회

제165조기능 제16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67조위원의 임기 제168조위원장의 직무 제169조회의 제170조간사와 서기 제171조회의록의 작성 제172조수당 등 제173조운영세칙

제2장 가석방 심사

제174조가석방 적격심사의 기본원칙 제175조심사 대상자의 선정 제176조사전조사 제177조사전조사 유의사항 제178조사전조사 시기 등 제179조심사서류 제180조누범자에 대한 심사 제181조범죄 동기에 대한 심사 제182조사회의 감정에 대한 심사 제183조군에 대한 피해정도에 관한 심사 제184조재산범에 대한 심사 제185조관계 기관에 대한 조회 제186조감정의 촉탁 제187조재회부 제188조가석방 결정 제189조가석방증 제190조가석방의 보고 제191조재복무 대상 가석방자의 보호와 감독

제3장 가석방의 취소

제192조가석방 취소 제193조가석방 취소의 신청 제194조위원회의 심사 제195조남은 형의 집행 제196조가석방의 실효와 보고

제8편 교정위원

제197조추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압날(押捺)함"을 "눌러찍음"으로, "실역"을 "현역으로서 치르는 병역"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잘 쓰지 않는 한자어,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함으로써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등 15개 국방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br><국방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