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작업의 종류 및 시간)
① 영 제81조제3항에 따른 작업의 종류는 군납물품 생산 및 관용작업으로 한다.
② 영 제81조제3항에 따른 작업시간은 1일 8시간 이하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방부조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3>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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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81조제3항에 따른 작업의 종류는 군납물품 생산 및 관용작업으로 한다.
② 영 제81조제3항에 따른 작업시간은 1일 8시간 이하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방부조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3>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