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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편 군수형자의 처우 › 제3장 작업 및 직업훈련 › 제2절 직업훈련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직업훈련 대상자 선정기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군수형자 중 군수형자의 의사(意思), 적성, 나이 및 학력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집행할 형기 중에 해당 훈련과정을 마칠 수 있을 것

2. 직업훈련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것

3. 해당 과정의 기술이 없거나 재훈련을 희망할 것

4. 석방 후 관련 직종에 취업할 의사가 있을 것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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