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군교도관에 대한 교육)
소장은 군교도관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편 군교도관의 직무
소장은 군교도관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