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작업도구의 파손 등에 대한 변상)
군수형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작업도구ㆍ원료ㆍ제품 또는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군수형자에게 지급할 작업장려금으로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편 군수형자의 처우 › 제3장 작업 및 직업훈련 › 제1절 작업
군수형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작업도구ㆍ원료ㆍ제품 또는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군수형자에게 지급할 작업장려금으로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