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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편 안전과 질서 › 제1장 교정장비 › 제5절 무기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5조(총기의 사용절차)

군교도관등이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두경고, 공포탄 발사, 위협사격, 조준사격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긴급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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