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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4장 종교와 문화 › 제1절 종교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종교상담 등)

① 소장은 군수용자가 종교상담을 신청하거나 군수용자에게 종교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종교를 신봉하는 군교도관 또는 교정참여인사로 하여금 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종교상담의 중요 내용을 기록하여 군수용자 처우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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