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방부 소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함께 보기: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군미결수용실의 설치 제3조군판사 등의 시찰 제4조참관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제1장 수용
제5조수용거실의 설치 제6조독거수용의 구분 제7조계호독거자의 시찰 제8조여성 군수용자의 시찰 제9조혼거수용 인원의 기준 제10조혼거수용의 제한 제11조군수용자의 자리 지정 제12조거실의 대체 사용 금지 제13조현황표 등의 부착 등 제14조신입자 등의 인수 제15조신입자 등의 신체 등 검사 제16조신입자 등의 목욕 제17조신입자 등의 건강진단 제18조신입자 등의 신체 특징 기록 등 제19조수용기록부 등의 작성 제20조신입자거실 등 제21조신입자의 신원조사 제22조형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 사유의 통보 제23조이송 중지 제24조차량호송 시 군수용자의 분리제2장 물품 지급
제25조의류 등의 지급 제26조생활기구의 비치 제27조음식물의 구분 제28조주식의 지급기준 제29조특식의 지급 제30조환자의 음식물 제31조자비구매 허가의 기준 제32조자비구매 의류등의 사용 제33조의류등의 세탁 등제3장 금품 관리
제34조휴대품의 사용 등 제35조금품의 영치 제36조귀중품의 보관 제37조영치품 매각대금의 영치 제38조소지범위 초과 물품의 처리 제39조폐기 물품의 기록 제40조금품 교부 신청자의 확인 제41조교부 허가 금품의 검사 등 제42조유류금품의 교부 비용 제43조영치금의 사용 등제4장 위생과 의료
제44조보건ㆍ위생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5조시설의 청소ㆍ소독 제46조청결의무 제47조실외운동 제48조목욕 횟수 제49조건강검진 횟수 제50조감염병에 관한 조치 제51조의료용 거실에의 수용 등 제52조외부의료시설 진료 등제5장 접견,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
제53조접견 제54조접견의 예외 제55조접견 시 유의사항 고지 제56조접견내용의 청취 등 제57조접견기록물의 관리 등 제58조접견 중지 사유의 고지 제59조서신수수의 횟수 제60조서신 내용물의 확인 제61조서신 내용의 검열 제62조관계 기관 송부문서 제63조서신 등의 대서 제64조서신 등 발송비용의 부담 제65조전화통화의 허가 범위 제66조전화통화 시간 제67조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 제68조통화요금의 부담 제69조준용 제70조참고사항의 기록제6장 도서ㆍ방송 및 집필
제71조비치도서의 이용 제72조라디오 청취 등의 방법 제73조집필용구의 관리 등 제74조집필의 시간 등 제75조문서ㆍ도화의 외부 발송 등제7장 군수형자의 처우
제1절 통칙
제76조군수형자로서의 처우 개시 제77조군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 등 제78조군수형자 취업알선 등제2절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제79조교육 제80조정서교육제3절 작업과 직업훈련
제81조작업 제82조작업실적의 확인 제83조신청 작업의 취소 제84조직업능력개발훈련 설비 등의 구비 제85조휴업일제4절 귀휴
제86조귀휴자에 대한 조치제8장 군미결수용자의 처우
제87조법률구조 지원 제88조공범 분리 제89조접견 횟수 제90조접견의 예외 제91조교육ㆍ교화와 작업 제92조도주 등 통보 제93조사망 등 통보 제94조군의관이나 외부의사의 진찰 등제9장 사형확정자의 처우
제95조접견 횟수 제96조접견의 예외 제97조사형 집행 후의 검시 등제10장 안전과 질서
제98조거실등에 대한 검사 제99조신체 등에 대한 검사 제100조검사장비의 이용 제101조외부인의 출입 제102조외부와의 차단 제103조거실의 개방 금지 제104조장애물 방치 금지 제105조보호실 등 수용 중지 제106조보호장비의 사용 등 제107조보호장비 착용 군수용자의 거실 지정 제108조보호장비 사용의 감독 제109조강제력의 행사 제110조무기사용 보고 제111조재난 시의 조치 제112조도주 등에 따른 조치제11장 징벌
제113조징벌위원회 기능 제114조징벌위원회 외부 위원 제115조위원장의 직무 제116조간사 제117조수당 등 제118조운영세칙 제119조징벌의 집행 제120조징벌 집행의 계속 제121조징벌기간의 계산 제122조이송된 사람의 징벌 제123조징벌사항의 기록제12장 권리구제
제124조소장 면담 제125조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제3편 수용의 종료
제1장 가석방
제126조가석방 허가 신청의 절차 제127조가석방자 교육 등제2장 석방
제128조석방 예정자에 대한 상담 등 제129조형기 종료 석방 예정자의 사전조사 제130조석방 예정자의 교정성적 등 통보 제131조석방된 사람의 보호 제132조귀가 여비 등의 회수제3장 사망
제133조사망 통지 제134조사망기록부 제135조화장한 유골의 처리 제136조임시 매장지의 표지 등제4편 보칙
제137조교정위원 제138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제139조권한의 위임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군검사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자를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소속 부대장’에서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장’으로 변경하여 군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됨에 따라, 군검찰사무에 관하여 부대의 장이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규정 등 「군사법원법」의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소속 부대장의 군검찰사무 지휘ㆍ감독 관련 규정 정비<br>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이 소관 군검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하는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평시에는 군검사가 소속 부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게 된 것에 맞추어 다음의 사항을 정비함.<br> 1) 상급부대의 장의 군검찰사무 지휘ㆍ감독 규정 정비(현행 제2조 삭제)<br> 보통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상급부대의 장이 검찰사무에 관하여 예하부대의 검찰관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br> 2) 군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관련 규정 정비(제6조)<br> 현재는 군검사가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결과를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소속 검찰단장에게 보고하도록 함.<br> 3) 소속 부대장의 체포ㆍ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승인 관련 규정 정비(제7조)<br> 군검사가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소속 부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을 삭제함.<br> 4) 군검사의 소속 부대장에 대한 체포ㆍ구속영장 청구서 제출 관련 사항 정비(제8조제2항)<br>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체포ㆍ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은 군검사가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소속 부대장에게 체포ㆍ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함.<br> 5) 재판관 등의 체포ㆍ구속에 대한 군 참모총장의 승인 관련 사항 삭제(현행 제10조 삭제)<br> 심판관이나 군법무관을 체포ㆍ구속하려는 경우에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평시 군검찰사무에 대한 소속 부대장의 지휘권 행사를 전제로 하여 재판관 등의 체포ㆍ구속에 대한 소속 부대장의 지휘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므로 개정 「군사법원법」의 취지에 맞추어 이를 삭제함.<br> 6) 소속 부대장의 구속기간 연장 승인 관련 사항 삭제(현행 제18조제2항 삭제)<br> 군검사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소속 부대장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br> 7) 재정(裁定)신청 규정 정비(제29조제1항)<br> 재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재정신청서를 해당 부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함.<br> 8) 사형집행의 정지 관련 규정 정비(제33조제1항)<br> 현재는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임신 중인 경우 군검사가 ‘해당 부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소속 검찰단장’에게 보고하도록 함.<br> 나. ‘검찰관’을 ‘군검사’로 용어 정비(제2조의3제3호 등)<br> ‘검찰관’의 명칭을 「군사법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에 맞추어 ‘군검사’로 정비함.<br> 다. 체포ㆍ구속 적부심사 청구절차 관련 규정 정비(제21조제1항)<br> 「군사법원법」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이 체포ㆍ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때 군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실무에서도 체포ㆍ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사람이 군검사를 거치지 않고 군사법원에 직접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체포ㆍ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이 그 청구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할 때 군검사를 거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함.<br> 라. 변사자 등 검시 관련 규정 정비(제24조제4항)<br>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르더라도 변사자가 군인 등의 사체이거나 병영 내에서 발견된 변사자가 일반인의 사체일 경우 군검사가 검시해야 하고 이에 따른 검시로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긴급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군검사가 직접 검증을 하거나 군사법경찰관에게 검증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br> 마. 평시 관할관 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현행 제31조 삭제)<br>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평시 군사법원의 관할관 제도가 폐지되고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평시 관할관의 확인조치권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br> 바. 전시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관련 규정 정비(제37조)<br> 현재는 전시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에 관해 평시 관할관의 확인 조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평시 관할관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전시 관할관의 확인 조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