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귀가 여비 등의 회수)
소장은 법 제111조에 따라 석방된 사람에게 귀가 여비나 의류를 빌려주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편 수용의 종료 › 제2장 석방
소장은 법 제111조에 따라 석방된 사람에게 귀가 여비나 의류를 빌려주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