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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편 수용의 종료 › 제3장 사망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사망 통지)

소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군수용자의 사망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사망 일시, 장소, 사유 및 법 제28조의 유류금품, 법 제63조제2항의 작업장려금, 법 제64조제2항의 조위금에 관한 사항도 같이 알려야 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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