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보호장비 착용 군수용자의 거실 지정)
보호장비를 착용 중인 군수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호상 독거수용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10장 안전과 질서
보호장비를 착용 중인 군수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호상 독거수용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