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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10장 안전과 질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보호장비 사용의 감독)

① 소장은 제106조제1항에 따라 보호장비의 사용을 명령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 사용 실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교정시설의 보호장비 사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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