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유류금품의 교부 비용)
법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망자나 도주자의 금품 또는 매각대금을 보내는 데에 드는 비용은 그 교부를 청구한 사람이 부담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3장 금품 관리
법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망자나 도주자의 금품 또는 매각대금을 보내는 데에 드는 비용은 그 교부를 청구한 사람이 부담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