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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편 보칙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교정위원)

① 소장은 군수용자의 안정된 수용생활과 교화를 위하여 법 제114조에 따른 교정위원에게 군수용자를 교화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정위원은 군수용자의 고충 처리나 교정ㆍ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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