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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6장 도서ㆍ방송 및 집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비치도서의 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71 (Use of Books Kept on Hand)

① 소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군수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를 갖춰 두고 그 목록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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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갖춰 둔 도서의 열람방법, 열람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adingr리딩 books북스 kept켑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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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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