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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6장 도서ㆍ방송 및 집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문서ㆍ도화의 외부 발송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75 (Sending Documents and Drawings Outside, etc.)

① 소장은 군수용자가 자신이 작성하거나 집필한 문서 또는 도화를 외부로 보내거나 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법 제4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허가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inmate인메잇 intends인텐즈 to투 send센드 out아웃 or오 take테이크 out아웃 documents다큐먼츠 or오 drawings드r로잉즈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or오 written,r리튼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unless언레스 theð더 content칸텐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라 문서 또는 도화를 외부로 보내거나 내가는 데에 드는 비용은 군수용자가 부담한다.

(2)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sending센딩 out아웃 or오 taking테이킹 out아웃 documents다큐먼츠 or오 drawings드r로잉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inmate.인메잇

③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수용자의 집필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writingr라이팅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inmates인메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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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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