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음식물의 구분)
법 제23조에 따라 군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은 주식, 부식, 음료와 그 밖의 영양물로 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2장 물품 지급
법 제23조에 따라 군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은 주식, 부식, 음료와 그 밖의 영양물로 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