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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4장 종교와 문화 › 제3절 방송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군수용자 준수사항 등)

① 군수용자는 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라디오방송을 청취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용자는 방송설비 또는 채널을 마음대로 조작ㆍ변경하거나 개인적으로 방송 수신 장비를 소지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용자가 군교정시설에 설치된 방송시설과 장비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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